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9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적재조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분리하고 추진실적 평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기간을 분리하고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