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808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내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독립유공자와 피해자 모욕죄에 고소 요건을 없애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