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5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정춘생·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한 줄 요약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명태균은 여러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부 의혹만 기소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명태균과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진상이 규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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