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2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지식재산권 보호·특허정보 조사 비용에 세감면을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과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해 특허공제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특허공제부금 납입,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 조사 등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해요.
이러한 비용들에 조세감면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소·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조
삭제 <2018.12.24>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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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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