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009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유지도로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유지도로를 둘러싼 소유권과 통행권 충돌·법적 다툼이 자주 일어나요.
도로에 안전 문제가 생겨도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정비하기 어렵고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위험한 사유지도로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손실보상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