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0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ㆍ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아동의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외국인아동들이 영아매매·불법입양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법원이 관장하고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면서 가정법원이 감독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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