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9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신설해 질서 있게 추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상풍력은 국내 3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사업자가 입지를 스스로 발굴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이로 인해 어업·항행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입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부가 어업·항행·군사·풍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 뒤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통과되면
- 해상풍력산업이 질서 있게 보급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