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9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신설해 질서 있게 추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상풍력은 국내 3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사업자가 입지를 스스로 발굴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이로 인해 어업·항행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입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부가 어업·항행·군사·풍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 뒤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통과되면

  • 해상풍력산업이 질서 있게 보급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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