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세지출예산서를 3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이지만 조세지출은 3년 단위로 운영되어 중기적 관점의 조정이 어려웠어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를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해 5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조세지출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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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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