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었어요.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한다.

통과되면

  •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군인들이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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