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91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스스로 경호·경비 조직을 신설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주성을 확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 경호를 경찰청 파견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요.
최근 계엄 사건에서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한 사례가 있었어요.
국회가 자체적인 경호·경비 조직을 신설해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