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한적십자사 국유·공유재산 사용 관련 용어를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적십자사가 사용할 국유·공유재산 관련 특례를 규정하면서 '무상대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법령 간 용어 불일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용어를 국유재산법 등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한적십자사 법령의 용어가 관련 법령과 일치하게 됩니다.
-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규정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