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86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과 노동권을 알지 못해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노동인권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 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