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상생결제 제도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액공제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상생결제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 지속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계속 강화해요.

통과되면

  • 상생결제 제도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가 계속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삭제<2021.12.28> 2. 삭제<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그림]┌────────────────────────────────┐│ ││ (A - B) × 1천분의 5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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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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