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연장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요.
신기술 융합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이지만, 상업화까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의료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요.
통과되면
- 첨단의료산업 투자 유인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 의료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창출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제<2018.12.24>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24>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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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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