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법안
의안번호 220786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령명의 약칭 기준을 정하여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임.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법령명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 약칭을 사용하지만, 기준이 없어 같은 법령도 언론·법원·정부기관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령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는 등 법 인식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인 법령의 약칭 기준을 정하여 대표 단어 위주로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고, 공문서와 법령 조문에서 약칭을 표준화해요.
통과되면
- 법령명 약칭이 통일되어 법령 인용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의 법 인식이 명확해지고 법률생활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