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8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특례를 수도권으로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만들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수도권에는 이 혜택이 없어요.

수도권에는 혜택이 없어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인이 작아요.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도권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0.3.23, 2020.12.29, 2023.12.31>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8.12.24, 2020.3.23, 2020.12.29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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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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