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가 개정한 협약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자기록부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제 기준에 맞춰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와 검사 신청,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박평형수 점검과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