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가 개정한 협약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자기록부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제 기준에 맞춰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와 검사 신청,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박평형수 점검과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