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9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투자, 주주환원, 신용카드 사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여러 특례를 신설하고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와 기업의 배당금 지급을 세금으로 장려하려 한다.
현재는 이런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기업의 주주환원, 신용카드 사용에 세금 혜택을 새로 추가하거나 늘린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 기업의 주주환원이 증가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제100조의34
삭제 <2010.12.27>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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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