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0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 증대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을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만들도록 유인하는 정책인데 이대로는 내년부터 없어져요.
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하고, 공제액도 더 늘려요.
통과되면
- 기업의 고용증대 의욕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그림]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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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