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745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했던 기간을 보충할 정책이 거의 없어요.
병역이 헌법상 의무인데도 이행한 사람에게 제대군인 수준의 지원이 없어요.
전역지원금 지급, 직업훈련 지원, 학자금 이자 면제 등 병역이행자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병역이행자의 사회복귀가 수월해지고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