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745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했던 기간을 보충할 정책이 거의 없어요.

병역이 헌법상 의무인데도 이행한 사람에게 제대군인 수준의 지원이 없어요.

전역지원금 지급, 직업훈련 지원, 학자금 이자 면제 등 병역이행자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병역이행자의 사회복귀가 수월해지고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4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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