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8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법인세 세액공제만 허용해요.
이익이 없는 초기 투자 기업은 공제를 못 받고, 미국의 IRA법보다 지원이 약해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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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