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62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타투를 의료행위에서 분리해 타투이스트 제도를 만들고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타투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사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시술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 타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용·예술 목적이고, 병의원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타투이스트 면허 제도를 만들고, 타투이스트의 업무 범위와 위생관리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업을 양성화하고 관리해요.
통과되면
- 타투이스트가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타투 시술의 위생·안전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