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61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성 판단 기준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인과성이 인정될 때만 보상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한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백신 접종과 질병 간에 시간적 개연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1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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