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후에도 구역 지정이 유지되어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사업 완료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 완료 후에도 행위 제한이 계속됩니다.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 규정을 국세 강제징수 규정에 맞춰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 완료 후 행위 제한이 해제되게 됩니다.
  •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1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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