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추가하고, 지정 해제 시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효력도 상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 완료 후 행위제한이 해제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