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추가하고, 지정 해제 시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효력도 상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 완료 후 행위제한이 해제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1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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