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산담보권 설정자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산·채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의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산담보권 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을 추가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