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2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실종성인에 대해 유전자검사와 위치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유전자검사와 위치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성인의 실종 신고가 이루어져도 유전자 채취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생사 확인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관련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발견 시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