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30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문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전쟁 전후부터 오래 자행된 고문 범죄로 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고문피해자와 가족·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어요.
고문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상담·치료·보상금을 지급한다.
통과되면
-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가 증진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