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참여, 회원 임기 제한, 수당 폐지 등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예술원은 예술창작에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이에요.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 선출과 시상이 운영되고 있어서 객관성 확보와 종신제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며, 정액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