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4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서, 지역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한 중소, 중견, 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추가하여 고용 유인책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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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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