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웹진·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전자간행물을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신망을 쓰지 않고 컴퓨터 등으로 읽는 간행물만 전자간행물로 정의해서, 웹진이나 앱진은 이 범주에 들지 않아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웹진·앱진이 법적 분류상 공백에 있어 신고에 혼란이 생기고 있었어요.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해 웹진·앱진도 전자간행물에 포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법률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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