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7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올리고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주는 세액공제가 50만원이고, 2026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재정 부담이 크고, 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액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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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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