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0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의 비과세 저축 혜택 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들의 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기간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취약계층이 비과세 저축으로 추가 1년의 이자·배당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24.12.31>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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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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