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경진흥시설과 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시·도지사도 조경진흥시설과 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실정에 맞춘 조경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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