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경진흥시설과 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시·도지사도 조경진흥시설과 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실정에 맞춘 조경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