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요.
관련 산업의 종사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해 국제시장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교통정보 제공·활용 주체를 다양화하며, 단말기 중복 규제를 완화·면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