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155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재난과 장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는 법제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일상과 경제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어요.
현행 법체계는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 조문이 3개 법에 분산돼 있어 중복규제와 행정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디지털 안전 3법을 통합해 디지털 재난·장애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 전 주기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위험 요인에 적시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