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업분야는 고령화, 신규인력 부족, 어업비용 상승, 해외 수산물 수입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어업인 생활안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 영농후계자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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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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