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법안

의안번호 220710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해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영향평가는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의 11개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이 많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빈발하며, 준공 후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가 부족합니다.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제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 저감대책, 심의, 전문인력, 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0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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