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법안
의안번호 220710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해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영향평가는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의 11개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이 많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빈발하며, 준공 후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가 부족합니다.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제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 저감대책, 심의, 전문인력, 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