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과 이사 결격사유에서 파산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 중인 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06년 이를 제한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여전히 파산자를 발기인과 이사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규정을 삭제해 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과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