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자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파산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파산자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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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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