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703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특정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거 한시법으로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줬던 기한이 지났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기한을 놓친 건축물 소유자가 많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심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 5만 미만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다시 사용승인 기회를 줍니다.
통과되면
- 미양성화 건축물 소유자는 추가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