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7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요.
등록증 양도·대여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벌칙 적용 근거가 필요해요.
이 법을 개정해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근거와 위반 시 등록 취소, 행정처분, 벌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