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7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요.

등록증 양도·대여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벌칙 적용 근거가 필요해요.

이 법을 개정해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근거와 위반 시 등록 취소, 행정처분, 벌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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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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