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기부금 적립금 제도와 조세감면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조세감면 등의 근거가 있지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없어요.
국민운동단체로서 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출연금·기부금 적립금을 둘 수 있게 하고, 조세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가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