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금 혜택을 늘려서 수요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2억원까지만 100분의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2024년 정부가 1조원 규모 발행을 목표했으나 7,377억원에 그쳤고, 세제 혜택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매입금액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세율을 100분의 9로 내려서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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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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