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 3곳을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 민영화 법률이 여전히 6개 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 중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이미 민영화가 완료되어 현재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률에서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을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법률의 적용 대상이 현실과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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