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94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용혜인·이성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ㆍ용혜인의원ㆍ이성권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선감학원의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선감학원에서 강제 감금, 노역,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폐쇄 이후 여러 번 실태가 드러났지만 국가의 적극적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부족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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