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94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용혜인·이성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ㆍ용혜인의원ㆍ이성권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선감학원의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선감학원에서 강제 감금, 노역,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폐쇄 이후 여러 번 실태가 드러났지만 국가의 적극적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부족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