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8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고 대도시 중과세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동조합은 출자금이 조금만 늘어도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11만 2,500원을 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고 연평균 310만원만 증가하는데, 다른 법인과 달리 최저한세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

협동조합에 최저한세 제외를 적용하고, 대도시 중과세도 제외해 세제 부담을 덜어줍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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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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