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90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급식의 위생과 영양 관리 기준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식물가 상승과 돌봄 사회화로 공동 생활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급식관리 체계는 시설별로 부처가 달라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급식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0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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