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림 보호 목표에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추가하고 산림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림이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탄소흡수원으로 역할하지만,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기후변화로 산림 식생대가 이동하고,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같은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법의 목표에 기후위기 적응을 포함하고, 산림청이 적응 시책을 수립하고 산림의 기후 영향을 조사·평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기후위기 위험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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