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부동산임차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임대료 인하 특례는 2024년 12월까지이고,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그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개시일과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이 지속되게 됩니다.
  •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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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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